[법률상식] 아파트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무단 배출/투기_ 처벌, 과태료, 신고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분리수거일이 아님에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수거장소가 아닌 곳(예: 동 앞)에 쓰레기를 내어 놓아 눈살 찌푸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우리 법률상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게요.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 무단 배출/투기 금지 규정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 무단 배출/투기 행정처벌(과태료)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관련부분만 발췌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참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 배출/투기 신고 방법 

아래와 같이 생활불편신고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이 곳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외에도,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역시 신고 가능해요. 다만, 후기를 보니 이 어플 사용자들의 불만적스러운 후기가 많네요.)

 

이 경우 각 지자체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예_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smartreport.seoul.go.kr/w100/index.do#page3)

 

참고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과태료 부과액의 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니 확인해 보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힘을 모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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