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최신뉴스] 대주주 요건 10억 그대로 유지하나 ? (현재까지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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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최신 뉴스를 전해 드릴게요.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 주식 양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2020. 4. 1. 이후 대주주(코스피 기준 한 종목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지분 보유, 코스닥 기준 한 종목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지분 보유한 경우)가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차익의 20%를 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1. 4. 1. 부터 위 대주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을 종래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여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 왔습니다. 

(즉, 올해 말을 기준으로 코스닥, 코스피를 불문하고 한 종목에 대해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2020. 4. 1. 이후 처분한다면 그에 대하여 22%~33% 상당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출처: 동아닷컴

 

당초, 정부는 위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가족 지분(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도 합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뒤 가족합산제도는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한 언론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간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즉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측에선 3월 협의 시작 때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걸친 협의 아래 금융위 측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 현행유지‘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금융위 의견에 공감하면서 대주주 요건 10억 현행유지에 합의했다.“고 귀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부처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와의 합의 사실을 쏙 뺀 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출처:인포스탁데일리

 

이 가운데 여당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에서 한층 완화된 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출처: 한국경제). 

 

위 첫 번째 기사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 주식시장 경직, 연말 패닉 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실무부처와 청와대 윗선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처럼 대주주 요건 '강화한다.vs안한다.'의 간보기, 떠보기식 기사가 반복되어서 민심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편 대주주 요건 강화 반대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어느덧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청와대 측은 11. 2.을 기한으로 하여 답변을 해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40).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지 좀더 지켜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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