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주요 제정 내용
- 권경미 변호사의 법(Law)/기업법무
- 2021. 4.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최근 제정(2020. 12. 29.) (2021. 6. 30. 시행예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을 이해하려면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제5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들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것
2) 금융자산이 5조 이상일 것
금융복합기업집단 기업 예시
위 요건에 따를 때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6개 그룹사입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이하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업무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부과되는 의무
- 대표금융회사의 선정(제7조)
- 내부통제, 위험관리 의무(제9조~제12조)
- 건전성관리 의무(제13조~제16조)
- 검사 의무(제18조)
- 보고 및 공시 의무 등(제20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