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주요 내용 (공정위 입법예고 전문 포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각종 업계를 장악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쿠팡, 배민, 야놀자 등...)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업체(입점 스토어, 식당, 모텔 등...) 사이의 종속 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업체 주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중 하나가 공정위 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 법률은 국무위원회 통과 및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부의 방향성을 살펴 볼 때 조만간 통과가 예상됩니다).

위 법은 대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직전 사업연도 수수료 수입 100억 원 이내, 상품/용역 판매가액 1000억 원 이내에서 정해질 예정)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 
  • 필수기재사항 명시한 계약서작성 및 교부의무(제6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업체는 약관이 아닌 주요 거래조건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해당 계약서가 이용업체에게 교부되어야 함
  • 사전통지의무(제7조):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 내용 변경시 15일 이전, 계약 해지시 7일 전 사전통지하여야 함
  • 거래상지위 남용 금지(제9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금지,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유사 
  • 보복조치금지(제10조)
  • 위 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 10조 위반시 형사 처벌 가능) 
 
온라인플랫폼 입법예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예고안을 첨부합니다(맨 아래 첨부파일 링크).

출처: 공정위
200929(조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보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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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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