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어제자 연합뉴스 기사(by. 장하나 기자님) 및 위 기사의 세계일보 인용 기사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 단지 아파트내 놀이터 주거침입 성립 여부' 관련 제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이 해당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타 단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위 어린이들의 주거침입(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함께, 위 입대의 회장의 협박, 감금죄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입주민 외의 사람들이 아파트 내 공용 놀이터 이용하였을 때 주거(건조물)침입이 성립가능한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 인터뷰 상세 내용은 아래 '법률사무소 어썸 네이버 <공식> 블로그 관련 글', 연합뉴스 기사 원문, 그리고 세계일보 기사를 통해 각 확인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어썸(Law Firm AWESOME) 네이버 <공식> 블로그 관련 글
https://blog.naver.com/love2km/222566280638
▶[팩트체크]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67000502?input=1195m
▶세계일보 인용기사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1511960?OutUrl=nav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