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문재인 대통령 임기(만료일), 2022 한국 대선 일정,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일

 

출처: 청와대 트위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인해 엄청 시끌시끌하죠? 

 

한국도 내년이면 곧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에 미니대선 격인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펼쳐지니, 내년 초부터는 대선 이슈로 한국 정치계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부터 살펴 볼게요. 대통령의 위상답게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및 만료일)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죠? 따라서 이전 한국 대통령들과 달리 따스한 봄날인, 2017. 5. 10. 에 임기가 시작했으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22. 5. 9.에 그 임기가 만료됩니다.

 

**참고로 위 제70조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에 직접 임기와 중임 금지 규정이 있죠? 따라서 미국과 같이 4년 연임제로 변경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답니다. 

 

 

2022 한국 대선(대통령 선거) 일정_ <2022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위 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022. 3. 9. 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한편 제가 어제 글에서 2021 보궐선거 1년 후인 2022. 6. 1. 에 지방 선거(보궐 아님)가 실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현재 정부에서 2022.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 3. 9. 에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셔요!!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일 및 임기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는 차기 대통령(제20대)의 임기가 곧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간인 2027년 5월 9일까지 재임합니다. 

 

이로써 이제부터는 중간에 (사퇴, 사망 등) 궐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따뜻한 봄날 대선을 치르고, 새 대통령을 맞이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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