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슈 정리_ 개념 및 현황, 법무부 입법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직전 법무부에서 발표한 상법개정안(징벌적손해배상 규정 신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부터 살펴 볼게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영미법상 제도로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및 이자(A)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부분(B)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 초과하는 부분(B)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같은 형벌적인 의미를 지닌다는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여부?  

대륙법 체계인 한국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및 이자(A)만을 배상하도록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만 개별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들 대다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실제 손해의 3배 한도로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예고 주요 내용

-상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배제됩니다(실제 손해만 배상).

-상인이 직접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등 법정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소급X).

-다른 법률 보다 위 상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규정 없음

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2.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5. 상인의 재산상태

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1항의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본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견 

아직 국회 논의 전 단계이므로 실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최근 다른 법률 개정과 마찬가지로 일단 정부발 법안인 이상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통과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위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으므로 좀더 경과를 지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무부가 위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예로 든 것 처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일부 기업이 비윤리적 위법행위로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우리나라의 전보적 배상 체계 만으로는 충분히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도입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 외에도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BMW 520D 차량 화재 사건 등 특히 글로벌기업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손해를 입히고도 유독 한국 소비자에게만 제대로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아, 소위 한국을 '글로벌 호구'라고 부르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이번 개정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인해 "아이스커피에 얼음이 많다고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미국)를 하는 식의 무분별한 소송제기, 이로 인한 기업의 활동 위축도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 특히, 언론사에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솔직히 좀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위와 같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게 하되, 법원이 재판을 통해 고의, 중과실 여부, 이를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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