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개념/규제
- 권경미 변호사의 법(Law)/기업법무
- 2021. 4.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그리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각각 알아 보겠습니다.
위 둘은 자산 규모 별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정위가 매년 지정/발표하고 있습니다.
종류 | 자산규모 | 규제 내용 |
공시대상 기업집단 | 자산 총 5조원 이상 | 공시 및 신고 의무, 일감몰아주기 규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자산 총 10조원 이상 | 위 규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규정,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
참고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적어도 2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