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성추행 판결] 심경글, 사건요약, 판결정보(죄명/사건번호/범죄사실/관련 법령)

출처: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어제 김용호 기자가 이근 대위의 성추행 판결(사건번호)을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하루 가까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아, 느낌이 쎄했는데... 결국 본인이라고 인정했네요. 

 

그러나 본인 유튜브를 통해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네요. 

 

 

출처: 이근 대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아래는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53경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심 판결문 발췌).   

전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직접 찾아 보시기를... 

 

 

사건번호_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802 판결_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노3727 판결_피고인측 항소기각

대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도15126 결정_피고인측 상고기각

 

즉, 1심 벌금형 선고 후 피고인측에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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