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용호 기자가 이근 대위의 성추행 판결(사건번호)을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하루 가까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아, 느낌이 쎄했는데... 결국 본인이라고 인정했네요.
그러나 본인 유튜브를 통해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네요.
아래는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53경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심 판결문 발췌).
※전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직접 찾아 보시기를...
사건번호_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802 판결_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노3727 판결_피고인측 항소기각
대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도15126 결정_피고인측 상고기각
즉, 1심 벌금형 선고 후 피고인측에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