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변호사, 영어 얼마나 잘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가끔씩 학교 커뮤니티를 들어가 볼 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곤 해요.

 

"로펌에 가고 싶은데 영어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로펌에서 일하면 영어 많이 쓰나요?", 혹은 "로펌 합격했는데 입사 전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해야 할까요?"

 

 


 

위 질문에 대해 회바회, 팀바팀이라고 일단 짧게 답 드리고 시작할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선 로펌 컨펌이라는 측면과 입사 후 업무라는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어가 로펌 컨펌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소이지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슬프지만 "로스쿨 학벌"과 "학점"이라는 컨펌 시 고려되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학벌/학점이라는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만, 영어 잘하는 게 비로소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배들을 보면 이미 "외국 학부" 출신인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토종 출신으로 영어로 플러스받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즉, 로펌 컨펌을 노리신다면 영어에 신경 쓰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학교를 가셔서, 최대한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팀에 따라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가 업무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로펌 변호사의 업무는 송무와 자문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송무 업무를 주로 하신다면 영어를 쓸 기회는 별로 없으실 거에요(민사 또는 형사 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문 업무를 하신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일단 자문 업무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국내 회사로 제한되지 않아요.

 

즉, 외국회사가 한국에 지사, 자회사 등을 두고 인바운드 업무를 하면서 한국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 영문 이메일로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관련 계약서나 내부 규정, 법률 메모 등도 영어로 작성/검토되어야 해요. 

 

한국 회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더라도 해외 투자 등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외국 법, 제도 등을 리서치해야 할 경우가 있고, 관련 계약서나 서류 역시 영문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문의 꽃. M&A와 같은 딜 업무 역시,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간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영문으로 관련 서류를 검토/작성할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자문 업무를 하신다면 "영어"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문팀 역시 노동, 조세와 같이 비교적 송무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영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딜 업무, 그 밖에 금융업무, 최신 테크 업무, 공정거래 업무 등을 하신다면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로펌에서 요구되는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냐고요?

 

일단 영어에 정말 많이 자신 없는 게 아니라면(즉, 대학교 학부 과정까지 잘 밟아 오면서 어느 정도 영어의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관련 업무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나 영어 죽어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대형 펌 자문 변호사는 비추입니다. 영어 스트레스로 송무팀으로 옮기시는 분도 꽤 보았어요).  

 

이 정도면 일단 답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은 자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 실력을 향상해야 하냐고요?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혹시 장래 자문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글을 보고 영어 의지 불타오르지 않나요/ 

 

다 같이 파이팅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포스팅 가지고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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