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법정구속, 2심(항소심) 뇌물 수수 일부 유죄 선고 (feat. 법정 구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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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2심 일부 유죄 판결, 그에 따른 법정 구속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법정구속이란?

형사는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 법정구속을 겪어 본 경험이 없지만 형사사건을 주로 하시는 선배, 동료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변호를 맡은 의뢰인이 "법정구속"될 때야 말로 엄청 민망한 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사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 당일 피고인이 출석하게 되는데요. 담당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별도로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됩니다. 

 

즉, 멀쩡하게 법정에 걸어 들어 왔다가, 그대로 감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판결문 공개가 되지 않아 정확한 사건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정리를 해 볼게요- 관련 기사: 연합뉴스

 

김학의 장관은 뇌물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요.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는데요. 2심에서 아래 혐의들 중 3. 사업가 최모씨로 부터 현금 5,160만원을 받은 부분 중 일부(4,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죄 또는 면소

 
1.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2. 2006~2008년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 받은 혐의
3. 2000∼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5,9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4. 2000∼2009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출처: 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X) 밀 벌금 5000만원, 추징 4천300만원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아마도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확정된 사건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 이쪽 당 저쪽 당 불문,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비위가 꼭 근절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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