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될까? (feat.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 절차)

출처: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검찰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4. 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이 부분은 이미 불구속 기소됨)/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수사 개시 이후 정정순 의원은 검찰 측의 출석요구에 수 차례에 걸쳐 불응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체포 동의안 통과여부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범이 아닌 한,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체포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체포 동의 절차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법에 의하면,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해당 법원 판사는 해당 영장 발부 이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체포동의 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며, 본회의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2020. 10. 28. 본회의에 처음 보고 되었고, 29.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 질 예정입니다).

 

표결은 일반적인 표걸절차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무기명 비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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