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등 선고, 유죄 확정_다스 관련

출처: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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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어제 김학의 전 차관에 이어서 정치인들의 수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가법 상 뇌물수수죄(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대신 지불케 하는 등 163억원 가량 수뢰), 특경법상 횡령죄(다스 회사의 돈 349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중(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위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죄 부분 중  약85억원, 횡령죄 부분 중 약246억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곧 이어 이루어진 항소심(2심)에서는 1심보다 늘어난 뇌물수수죄 부분 중 약 94억원, 횡령죄 부분 중 약 252억 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형량도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금일 상고심(3심) 선고를 통해 항소심을 기각하고 위 형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와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는 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재수감되어 복역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로 인해 석방된 상태였는데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만큼 며칠 이내로 신변 정리 후 기결수로서 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명박 재판의 변호인은 강훈 변호사입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이 2대에 걸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는 역사적 불명예가 실현되었습니다. 

 

더이상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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