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 관련]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내기로_당헌개정 위한 전당원 투표 실시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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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당헌을 두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함으로써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7 조부터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 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각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여부가 시장직을 그만 둔 데 큰 원인이 된 만큼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위 제9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위 당헌을 계속 유지할 경우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당원의 찬반투표로 위 당헌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전당원투표를 거쳐, 위 당헌 제96조 제2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당헌 개정이 왜 문제되는가? 

우선 당헌 개정 절차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7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 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08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 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를 살펴 보면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당헌 제107조 내지 제108조에 따르면, 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과 같이 전당원의 투표로 개정하는 것은 본래 당헌 개정 절차 보다도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성도 높은 당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이 당헌 개정 찬반을 묻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진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문제되는 당헌 제96조 제2항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직접 만든 규정인데, 사안이 불리해 지자 이를 번복한다는 점,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그 직을 내려 놓게 되었는데 당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당(국민의 당, 정의당)은 맹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헌 개정 및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마는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선택이 옳았는지 여부는, 서울시민, 부산시민의 손에 의해 각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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