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디스패치 보도(원문 기사 맨 아래 링크)를 읽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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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블랙스완 출신의 혜미가 모 대기업 직장인(휴직) A씨 (30)으로부터 5000여 만원 상당의 사기죄로 피소 당했다는 사실이 (디스패치)에 의해 보도 되었습니다.
사기죄 피소란?
사기죄 피소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차용금 사기"입니다.
즉,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자금을 빌린 다음 갚지 않는 것이죠.
이 경우 통상 핵심 쟁점은 '돈을 빌릴 당시 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처음에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어려워진 개인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사기죄X)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보실 때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원 부분의 경우, 이를 대여로 볼지, 아니면 증여로 볼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증여라면 차용금 사기의 전제. '돈을 빌렸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건의 전말(사기 인가)?
사기 여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수사와 판결을 거쳐 판단될 부분이죠. 다만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어 보입니다.
혜미씨가 피해자가에게, 생활비, 월세비, 신용카드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돈이 아래와 같이 총 5,000만원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빌린 500만원
혜미씨는 작년 처음으로 A씨에게 어머니 핑계를 대며 5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1,135만원
혜미씨가 숙소 생활을 힘들어 하자, A씨는 오피스텔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보증금 2,000만원, 그리고 월세 납부도 총 1,135만원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생활비 명목 송금 1,800만원
뿐만 아니라 혜미씨가 생활비를 부족해 하면서, A씨에게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돈을 빌려달고 했으며, 이에 모바일 송금 기록은 총 5개월 동안 하루 2~10만원씩, 총 212회 1,800만원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1,200만원
나아가, A씨는 혜미씨에게 비상시에 쓰라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주었는데, 혜미씨는 5개월동안 약 1,200만원을 카드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500먄원에 비해 오피스텔 월세,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은 사실 대여인지(혹은 증여인지) 여부가 살짝 모호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로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때 (돈을) 다 갚겠다고 했죠. 이성적인 호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그녀의 성공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혜미씨와 처음 인스타를 통해 만났다고 합니다.
그후 자주 연락하며 친해졌으나, 그는 혜미씨와 사귀었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육체적 관계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팬 혹은 응원하는 사이로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돕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혜미씨는 지금까지 빌린 돈울 전혀 갚지 않았으며,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원문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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