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다중이용시설,마스크 종류,과태료,예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올해 초, 겨울이 되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했었는데 전혀 아니군요. 

 

오히려 내일부터(11. 13. 오전 0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기타시설)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위 표 출처: KBS 뉴스(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6670&ref=A)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제재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위반 150만원, 2회 이상 위반 300만원).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건용(KF94, K80), 비밀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와 같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허가된 마스크가 없다면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 가능) 

 

반면, 망사형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플라스틱 입가리개,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 또는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경우(일명 턱스크),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만14세 미만, 주변 도움 없이 혼자서 마스크 착용 어려운 경우,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경우

-음식, 음료 섭취하는 경우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출연, 행사에서의 공식적인 사진 촬영하는 경우

-운동선수가 시합하는 경우, 악기 연주자가 공연/경연하는 경우

-결혼식장에서의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의 경우 

-실외로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오늘 오랜만에 카페에 나왔는데 마스크 쓰고 있다가 커피 먹을 때만 벗는 행동을 반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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