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화상진료/전화진료] 15일 부터 한시적으로 허용_보건복지부 안내문 링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조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주요 내용 

 

-1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만 허용
-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이용할 것(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제외)
-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됨 
- 약국은 유선, 서면 등으로 복약지도 후 환자에게 의약품 교부(교부방식은 환자와 협의)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삶의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데, 결국 (아직 한시적이지만) 진료 방식까지 원격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공고 (링크)

: 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6169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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