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월세 신고제 대상 (feat. 신고방법, 과태료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내일(2021. 6. 1.)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아직 혼란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하면 되며, 다른 상대방에게 신고내용이 통보가 됨)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역시 신고 대상임 

신고지역 

서울,인천,경기(수도권), 지방광역시, 시(도 관할), 세종시, 제주도 지역에 한함

 
신고기간/장소/방법/절차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신고 하여야 함.

방문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고: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hms.molit.go.kr)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온라인의 경우 캡처본), 그 밖에 계약내용 입증 서류 등으로도 가능함

(대리인이 하는 경우 위임장 필요)

위반시 과태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내년 5. 31. 까지는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 면제) 

 
신고 예외사유

1. 갱신 전과 보증금/월세가 동일한 갱신계약의 경우,

2. 전입신고된 별도의 실거주지가 있는 등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계약의 경우(** 도시 한달살기 등),

3. 학교 기숙사의 경우(회사 기숙사는 신고 필요)

신고 효과

기한 내 임대차신고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필요(기한 후 임대차 신고시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여야 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용 불펌 시 법적 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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