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비율, 상속세 계산 방법(이건희 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세 얼마?)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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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외신들도 헤드라인으로 뽑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과 함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할게요. 

 

 

법적상속분(배우자, 자식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상속(1순위)의 경우, 배우자: 자식(각)=1.5:1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1 에 자식이 3인 경우 법적상속분은 1.5: 1: 1: 1 즉,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1/3, 자식들이 각 2/9로 상속 받게 됩니다. 

 

(단, 이는 법적 상속분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의한 상속분은 다를 수 있음) 

 

한편, 아래와 같이 부과될 상속세 대해서는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해집니다. 

 

1. 상속재산= 본래상속재산 +상속간주재산(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퇴직금 등) 

2.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3.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4.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세율과 공제액은 아래 참조) 
 

표 출처: 국세청

 

한편, 특수한 경우 위 세율에서 할증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의 보유지분이 50% 미만이면 20%, 50% 이상이면 30%가 할증됩니다.

(즉, 보유지분에 따라 60~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 

이건희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들은 삼성 SDS에 대해서는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였던 나머지 계열사 지분(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23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건의 회자의 보유지분 가치는 15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세율의 60%가 적용되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만 약 9조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계열사 주식까지 모두 합하면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0조원을 넘는다고 해요(출처: 비즈조선). 한편 전체 상속재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전체 상속세를 현재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단 불펌, 콘텐츠 베끼기(내용 변형 포함)도 사절합니다. 

발견 즉시 모든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이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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