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코로나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예정) 주요내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네요. 이제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는데요. 여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내일 본회의도 바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상가건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예정) 내용 알려드릴게요. 

 

 

 

 

1.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법 제11조)

 

*참고로 중요 내용은 밑줄, 개정 내용은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 임차임 모두 차임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개정 법률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액의 하한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감액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차임 3개월 분 연체 시에도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 혹은 계약 해지 불가 

현행 개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례조항)
이 법 시행 후 6개월 간은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 차임액에 달하더라도 이를 사유로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혹은 계약 해지 불가

* 아직 특례조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략적인 내용만 요약헀습니다. 본회의 통과 후 추가 할게요. 

 

위 조문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권을 가지고 있고요(제10조 제1항). 또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권도 가지고 있습니다(제 10조의 8).

 

하지만 개정 법률 시행 이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차인이 차임 3개월 분 연체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의문이 좀 해결되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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