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피고인 구속기간, 구속기간 계산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절차상 구속 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구속기간은 수사, 공판 단계 별로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 경우(피의자) 

경찰은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인 경우(피의자)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였거나,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의 경우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최대 20일 이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기간/감정유치기간의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형사 공판 단계인 경우(피고인인 경우)

형사 공판 단계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입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심은 2회에 한하여, 상소심은 3회에 한하여 회당 2개월씩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부터 제3심까지  최대 6개월 이내(모두 합해 최대 18개월) 피고인 구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1심 구속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그 잔여기간을 소진한 후 구속기간을 연장하게 되므로, 항소심의 실질적인 구속기간은 이전 심급 잔여기간+6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소제기전 체포구속기간/공판절차 정지기간/감정유치 기간의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 계산방법 

구속기간의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된 날(초일)부터 구속기간에 산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도 구속기간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6. 1.에 체포되었고, 6. 2. 에서 6. 3. 사이에 영장실질심사 및 그에 따른 영장발부가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위 체포된 6. 1. 은 구속기간에 포함, 영장실질심사기간인 6. 2 및 3. 은 불포함되므로, 결론적으로 6. 12. 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률사무소 어썸 (Law Firm AWESOME) | 변호사 권경미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4 ICT TOWER 7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66-14-01799 | TEL : 010-6784-3363 | Mail : lawyeraloh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