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_선임요건, 비용, 선임방법, 신청절차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첨부>

여러분,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재판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사선변호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국선변호인은 ①직권, ②청구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직권으로 선임되는 경우

우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은 직권으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기소된 경우
  • 위 사유 이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를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직권 선정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한 재판 개정이 불가능합니다(판결 선고 제외). 

 

국선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

한편, 다음과 같은 형사 절차에서도 반드시 변호인(국선변호인 포함)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한 재심 사건(재심개시결정이 획정된 경우), 공판준비절차 중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

 

국선변호인 선임신청과 비용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에 송달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가능합니다(아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다운 가능).

한편 국선변호인 선임 비용은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hwp
0.03MB

※저는 국선변호인이 아닙니다(사선 변호사입니다). 위 글은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저에게 국선변호인 관련하여 유선 문의 주셔도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률사무소 어썸 (Law Firm AWESOME) | 변호사 권경미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4 ICT TOWER 7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66-14-01799 | TEL : 010-6784-3363 | Mail : lawyeraloh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