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경영판단의 원칙, 처벌 규정, 형법/특경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법 및 특별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특히 회사 임원의 배임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판단의 원칙), 그리고 처벌조항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를 자가 행위로 5 이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5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의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의 범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경법 3 1).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의 원칙”이라 함은 미국 판례법에서 발달된 원칙으로서 회사 경영자나 임원이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고 권한 내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였다면 행위가 기업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그들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없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의 대법원 역시 2004 이래 회사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4229 판결 ).’ 하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회사 임원의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3. 12. 26. 선고 20137360 판결 ).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10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356).

 

한편 특경법에 의해 가중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우 징역형과 동시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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