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뜻, 매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현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 (서울시 본 사업 공식 홈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

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 개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 (서울시 본 사업 공식 홈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규제내용)

어쨌든 위 지역들은 서울시에 의해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 특정 거래(아래 표)시 사전 허가를 필수로 하며(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or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
  • 주거지의 경우 2년 이상 실거래 목적으로 거래 가능합니다(2년간 매매, 임대 금지). - 결론적으로 갭투자가 금지되며 전액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시 관련 공고

 

곧 당초 1년 여간의 토지거래허가제 기간이 끝나게 되어 연장 여부에 대해 다들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1년이 연장이 결정되었답니다(2022. 6. 22. 까지 적용)

 

흠...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은 좋지만 서울 주변지역(반포, 도곡, 압구정)을 비롯에 강북까지 서울 전역, 경기도 역시 신고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위 허가제 지역만 눌림목이 지속되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네요. 

 

저도 위 사업 완료시 떡상하길 바라면서 존버해야 겠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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