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직장내괴롭힘 방지법(금지법)이란?_ 판단기준, 예시, 고용노동부 매뉴얼, 취업규칙 샘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연이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와 관련 법령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맨 아래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금지법) 매뉴얼 국/영문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별도의 법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일부로 추가된 부분(제76조의 2 이하)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근로기준법은 "직장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고용노동부도 동일)는 우선 직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물리적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SNS, 카톡과 같은 온라인 공간까지 넓게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관계, 장소 및 상황, 피해자 반응, 괴롭힘 기간,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블로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 3 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제76조의 3 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 3 제3항 및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 3 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 3 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3조 제11호).

 

이와 관련된 취업규칙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에 첨부된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취업규칙 관련 A to Z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첨부)

이번엔 맥주 한 캔과 함께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노동법 포스팅을 하나 해 보려고 해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업법무그룹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기업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의

aloha-legalclinic.tistory.com

 

 

직장 내 괴롭힘 예시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예시해 오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 첨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국영문 혼합판_노사발전재단).pdf
3.81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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