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란? (근로자 뜻, 근로자성 판단 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전제가 되는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률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란? 

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판례는 "근로자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종속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은 대입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즉, 위 판례의 내용에 따를 때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이상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한편, 근로자성 판단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 역시 고려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서, 위 판례의 쟁점이 된 대입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방공무원, 대학시간강사, 백화점 판매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법정근로시간, 법정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서 굉징히 유리합니다.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다양하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플랫폼인 요기요 플러스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 쿠팡이츠 배달원의 근로자성은 부정하였음이 쿠팡 상장과정에서 드러나는 등 다소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판단기준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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