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특별연장근로제(8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시간, 신청, 요건, 절차(+양식 첨부)_주52시간 예외, 특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당장 다음 달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 제도를 두고 영세 사업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제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주52시간제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적용사업장, 위반시 처벌)_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의 개념과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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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부 사업장에게 적용가능한 특별 연장근로 제도 및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제도(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란?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2021. 7. 부터 주52시간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장 중,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사전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나 시행가능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 대표와의 의사 합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서면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 사유,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별 연장근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당 최대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특별 연장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주 40시간(1일 8시간)의 기본의 기본근로 + 주12시간 한도로 한 연장근로 +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는 불요합니다. 

 

▶ 본 제도는 주52시간 제도의 완충 장치로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습니다.

 

한편 위 특별 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의해 주52시간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 살펴 보겠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상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주당 최대 64시간(주 40시간의 기본근로 + 주12시간 한도로 한 연장근로 + 12시간의  특별 연장근로)까지 일시적으로 근로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위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신청서 서식 첨부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인가&cedil; 승인)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인가&cedil; 승인)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pdf
0.06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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