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시행, 처벌규정, 경영책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올해 초 제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 제정 당시에는 기업의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최근 '광주버스참사사건(현대산업개발관련)' 쿠팡이천물류센터화재사건(쿠팡관련)'과 같이 큰 기업이 연루된 대규모 인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 시행 전이며, 2022. 1. 27. 시행될 예정입니다(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 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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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위 법률 중대산업재해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중 일부 발췌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서는 대략적인 의무의 내용만 기술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법률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위와 같은 법률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위에서 각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란?

위 처벌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대산업재해이든, 중대시민재해이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며, 벌금형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안전담당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해, 쿠팡 김범석 전의장의 사임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로 인한 전과자 양산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형벌이 과도한 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에서 살펴 보듯 위 법의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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