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주 52시간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 내용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근로기준법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각 구분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규정
우선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 5인 미만(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_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위 별표만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한 눈에 알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별히 5인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을 기억하시는 것이 수월해 보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시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활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 별표와 대조하여 더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 통상 해고 요건, 경영상 해고 요건,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휴업수당
- 근로시간(주 52시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법정공휴일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차 유급휴가
- 생리휴가, 법정 수유시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취업규칙
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최근 문제 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나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모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과,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 엄수, 법정 공휴일 혜택 적용 등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영세 사업장의 보호라는 상반된 이익을 모두 잘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