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적용 규정 vs 적용되지 않는 규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요즘 주 52시간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 내용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근로기준법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각 구분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규정

우선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 5인 미만(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_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위 별표만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한 눈에 알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별히 5인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을 기억하시는 것이 수월해 보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시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활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 별표와 대조하여 더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 통상 해고 요건, 경영상 해고 요건,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휴업수당
  • 근로시간(주 52시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법정공휴일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차 유급휴가
  • 생리휴가, 법정 수유시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취업규칙 

 

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최근 문제 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나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모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과,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 엄수, 법정 공휴일 혜택 적용 등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영세 사업장의 보호라는 상반된 이익을 모두 잘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률사무소 어썸 (Law Firm AWESOME) | 변호사 권경미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4 ICT TOWER 7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66-14-01799 | TEL : 010-6784-3363 | Mail : lawyeraloh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