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적용사업장, 위반시 처벌)_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의 개념과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평일만 포함되는지, 휴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 2 7호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률상 허용되는 연장근로(1주간 12시간 한도) 평일, 휴일 근로를 모두 포함한 1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시행시기

위 개정법률의 내용은 종래 근로기준법 해석(연장근로를 평일 근로만을 포함한 12시간으로 제한)에 비해 회사 측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주52시간 제도의 시행시기를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8. 7. 1. 부터 시행 (법 시행일로부터 9개월간 계도기간 부여하였음)
  • 50~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 1. 1. 부터 시행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간 계도기간 부여하였음)
  •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 7. 1.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즉, 정리하면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2021. 6. 현재 주52시간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주 5~49인 사업장의 적용시기

한편 5~49인 사업장은 다가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됩니다.

위 사업장들에게, 50~299인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법 적용을 늦추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당장 7월 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주52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

사업주각 근로자로 하여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할 경우, (시정기간 동안에도 계속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0인미만 특별연장근로제(8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시간, 신청, 요건, 절차(+양식 첨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당장 다음 달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 제도를 두고 영세 사업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제도가 궁금하신 분은

aloha-legalclinic.tistory.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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