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임금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3. 1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밝혀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실질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금액 중 위와 같은 고정급 임금(이하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통상임금이 됩니다.
시간급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통상임금 계산방법)
이 때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란 1월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주당근로시간+주휴일)*365/7÷12
예를 들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일 8시간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40시간 + 8시간) × 365일/7일 ÷ 12월 ≒209]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위와 같이 209시간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에, 총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그 중 1일은 4시간의 주휴일을, 나머지 1일은 8시간의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는 226시간[(40시간+4시간+8시간) × 365일/7일 ÷ 12월 ≒226]시간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가 위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것 보다 많아진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