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포괄임금제 뜻? (feat. 카카오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_네카라쿠배당토

네카라쿠배(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마켓, 토스...)

 

위 회사들은 한국 내 개발자들에게 있어 소위 '꿈의 직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이어, 카카오가 법정 근로시간 위반을 이유(근로자가 무려 월 313시간을 근무하기도 했다고 하네요)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명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아래 링크 

 

 

특히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요원인으로 한때 도입되었던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잠깐 알아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적으로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야간,주말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할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일 , 근로자의 사전 승낙이 있을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 포괄임금제 합의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6052판결 ). 즉,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포괄임금제도가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과거 3년간 지급하지 못한 법정근로수당(실제 발생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근로수당과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수당의 차액)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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