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한국 공휴일_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10. 3. 개천절 대체공휴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공휴일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1. 법정공휴일 

우선 법정공휴일은요. 위 대통령령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의2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날들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위 대통령령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정합니다. 말 많았던 올해 8. 17.이 대표적이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중략......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대체공휴일

마지막으로 대체공휴일은 위 대통령령 제3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설날전날/설날다음날)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추석/추석전날/추석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즉,

(1) 설날/설날전날/설날다음날 혹은 추석/추석전날/추석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2) 5. 5.이 토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1)과 (2)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1)의 경우,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쳐야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반면, (2)의 경우 일요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 (1) 설날이나 추석과 관련해,
2020년도 설날을 생각해 보시면요. 2020. 1. 24.(금), 25.(토), 26.(일)이 설날/설날전날/설날다음날 이었는데요. 일요일인 26일에만 1. 27.(월) 대체공휴일이 인정되어, 총 연휴가 2020. 1. 24. 부터 1. 27. 까지가 되었답니다.
반면, (2)어린이날과 관련해,
2018. 5. 5.(토) 대신 5. 7.(월)이 대체공휴일이 되었답니다. 

 

한편, 법정공휴일 중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에는 현재로서는 대체공휴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10월 3일 역시 대체공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하루 속히 이 부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4. [참고] 근로자의 날

한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휴일로 근로자의 날이 있죠(5.1.).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니랍니다. 대신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이랍니다(따라서 관공서 공무원들은 이 날 쉬질 않죠). 혼동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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