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기업 적용 확대 및 위반 시 제재 이슈 총정리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 각각 알려 드렸는데요. 

 

 

2021년 한국 공휴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과 황금연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공휴일, 그리고 소위 황금연휴는 언제일까요? 공휴일 우선 총정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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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오직 관공서만이 위 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공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민간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위 공휴일들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위 공휴일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이를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단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본래부터 있었음에 주의)

노동부 행정해석 ( 1991.04.09, 근기 01254-4949 ,1978.07.10, 법무 811-14480 ) "법정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하여진 날을 말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이 이 규정에 의거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이에 그동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혜택을 잘 누렸던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못 받거나 제한적으로 받아 왔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기업 적용 확대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개정해(2018. 3. 20. 개정),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어요.

(참고로,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도 개정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020. 1. 1.부터, 
상시 3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1. 1. 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2. 1. 1.부터,

각, 반드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 날짜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이미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주휴일), 일요일은 위 개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일요일 또는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본래부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랍니다. 

 

 

위반 시 제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요)?

해당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 휴일을 지정한다면 이는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이 포스팅을 바탕으로 사업자(사용자) 분들은 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 지를, 그리고 근로자 분들은 본인들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잘 누리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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