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파견이란? (근로자 파견 적법요건, 위반시 처벌, 직접고용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 파견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볼까요? 

근로자 파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지휘 명령관계가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보호를 받게 됩니다(파견법 2 1).

 

근로자 파견의 적법요건

근로자 파견 제도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장도급이라고 하는데 이는 큰 주제이므로 다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이 적법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파견허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만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그 자로부터만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것
  • 파견대상업무:절대적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② 파견대상업무에 한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것, ③ 그 밖의 경우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확보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 동안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것 등
  • 파견기간: 파견대상업무의 경우 총 2년 한도(최초 파견기간 1년, 연장기간 1회에 한하여 1년) 내에서 파견을 할 것, 그 밖의 경우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확보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파견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의무 부담하며,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단 복제 시 법적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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