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시간당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임금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13. 1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밝혀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실질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금액 위와 같은 고정급 임금(이하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시간급통상임금이 됩니다.

시간급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란 1월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 나눈 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주당근로시간+주휴일)*365/7÷12
 

예를 들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 8시간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40시간 + 8시간) × 365/7 ÷ 12 209]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위와 같이 209시간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에,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1일은 4시간의 주휴일을, 나머지 1일은 8시간의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는 226시간[(40시간+4시간+8시간) × 365/7 ÷ 12 226]시간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가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것 보다 많아진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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