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 집합금지/시설 운영 제한 상세 안내(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헬스장, 스터디카페, 노래방, PC방, 편의점, 마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시설 운영제한과 관련하여, 각 시설 별로 디테일한 정보를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란? _(기간, 집합금지, 예외 사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전 지역(서울, 경기, 인천 포함 ※ 단 인천의 강화, 옹진군은 2단계)에 한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우선 원칙적으로 4단계에서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명까지(5인 집합금지), 그 이후에는 2명만(3인 집합금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계가족이 모이거나, 기 백신 접종자가 모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단,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동거가족인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 운영 제한 및 금지

한편 위 기준에 따라 1~2인만 모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 이후에는 상업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운영 제한, 금지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 금지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 제한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추가조치로 인해 영업금지로 변경
2그룹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장),

직접판매 홍보관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식당, 카페는 10시 이후 포장은 가능)
3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골프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마트(편의점 포함)/ 백화점, 카지노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49인 이내 + 친족만 가능(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기타 유치원, 학교 원격
어린이집 의무적 휴원
회사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종교시설 비대면(모임, 식사, 숙박 금지)
집회 1인 시위 외 금지
스포츠경기장, 경륜.경정.경마장 무관중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이상 내용 참고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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