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시설 운영제한과 관련하여, 각 시설 별로 디테일한 정보를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란? _(기간, 집합금지, 예외 사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전 지역(서울, 경기, 인천 포함 ※ 단 인천의 강화, 옹진군은 2단계)에 한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우선 원칙적으로 4단계에서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명까지(5인 집합금지), 그 이후에는 2명만(3인 집합금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계가족이 모이거나, 기 백신 접종자가 모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단,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동거가족인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 운영 제한 및 금지
한편 위 기준에 따라 1~2인만 모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 이후에는 상업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운영 제한, 금지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 금지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운영 제한 |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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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장), 직접판매 홍보관 |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식당, 카페는 10시 이후 포장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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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골프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마트(편의점 포함)/ 백화점, 카지노 |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 |
결혼식장, 장례식장 | 49인 이내 + 친족만 가능(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 ||
기타 | 유치원, 학교 | 원격 | |
어린이집 | 의무적 휴원 | ||
회사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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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비대면(모임, 식사, 숙박 금지) | ||
집회 | 1인 시위 외 금지 | ||
스포츠경기장, 경륜.경정.경마장 | 무관중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이상 내용 참고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