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내용, 입법예고 첨부 (2021. 7. 9. 보도자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 및 입법예고되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법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시행, 처벌규정, 경영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오늘은 올해 초 제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 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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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무부 7 12일부터 8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및 제정안 전문은 이 글 맨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총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_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별표1에서 규정

* 법 제2조 제2(중대산업재해) 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_ 상세 전문 참조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 법 제2조 제4*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범위구체화

* 법 제2조 제4(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_ 상세 전문 참조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13조)

- 법 제4조와 제9*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 법 제4조 및 제9(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중대시민재해)를 규정(1~4)

-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  세부 기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적정 인력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 조치 점검 결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

 

 (소상공인 의무 면제)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교육 실시 확인서류보관 의무 면제

 

※ 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대통령령 세부 내용 요약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4)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직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도급시 적정 비용기간의 보장 등
 
* 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5) :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0, 원료제조물)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 여부 검토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1, 원료제조물)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연 2회 이상 점검 및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2,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집행 여부 확인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위기관리대책 수립 2회 이상 확인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 1이상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조치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제9조, 별표 4)

- 법 제8*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구체화

* 법 제8(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부과ㆍ징수

안전보건교육내용시간, 교육 시기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교육 방법)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1500만원, 21,000만원, 3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11,000만원, 23,000, 35,000만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 법 제13*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 법 제1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보도자료(첨부파일)

2107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hwp
0.07MB
(공동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배포즉시보도).hwp
0.05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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