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 및 입법예고되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법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무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및 제정안 전문은 이 글 맨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총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_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별표1에서 규정
* 법 제2조 제2호(중대산업재해) 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_ 상세 전문 참조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 법 제2조 제4호(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_ 상세 전문 참조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13조)
-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 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와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중대시민재해)를 규정(제1호~제4호) -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 →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적정 인력ㆍ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
◈ (소상공인 의무 면제)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 면제
※ 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대통령령 세부 내용 요약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중대산업재해ㆍ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4조)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직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도급시 적정 비용‧기간의 보장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5조) :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0조, 원료ㆍ제조물)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 여부 검토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1조, 원료ㆍ제조물)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연 2회 이상 점검 및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집행 여부 확인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위기관리대책 수립 ∆연 2회 이상 확인‧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3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조치 |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제9조, 별표 4)
-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
*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부과ㆍ징수 |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 (교육 방법)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5,000만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보도자료(첨부파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