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vs 민사소송]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관계/동시 진행(병행)의 필요성 (feat. 형사판결이 민사판결에 미치는 효력)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양자의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우선 양 소송간의 차이점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피고인 vs 검사가 양 당사자이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사 소송의 경우, 원고 vs 피고가 양 당사자이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인의 민사상 권리를 확인하거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법률관계를 다툴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 양자 병행의 중요성 

이처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양자는 완전히 별개의 법정 절차입니다.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에서 고소인은 제3자에 불과하며,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민사소송 청구의 선행요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 형사절차 부터 선행하거나, 형사절차(고소), 민사절차(소장접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실제로 민/형사절차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판결의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476, 판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즉,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판결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를 사기죄로 고소함(형사 절차)과 동시에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민사 절차)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사기죄 유죄 형사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에는 B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A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어 B가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B는 위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위 <예>에서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만 제기한 경우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은 물론 사기죄 고소까지 진행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B는 A에 대한 대여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다가 종국적으로 패소하더라도 A를 상대로 금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민사상의 의무만 부담하는데 불과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B가 A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따라서 A가 사기죄의 고소를 유지하면서 B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 위험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B는 후자의 경우 조기에 대여금 회수 절차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B에게 사기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B를 상대로 무리하게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A 역시 무고죄로 인지될 리스크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형사 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서 각각의 진행만도 가능하나, 전략적으로 형사소송을 선진행하거나, 민형사소송을 동시진행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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