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 이혼 절차 (관할법원, 서류, 준비물, 방법, 이혼 안내/상담, 이혼숙려기간, 이혼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_ 사유, 절차,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이혼 조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종류 및 이혼 사유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우선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이혼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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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협의 이혼의 절차 안내입니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하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그밖에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권,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사본 or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도 구비하여야 함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이혼의사확인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필수★로 받게 됩니다.

한편 관할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부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혼 숙려기간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자 우리 민법은 이혼 숙려 기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관할법원에 의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단 가정폭력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숙려기간은 관할 법원에 의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자 협의 확인 및 양육비 부담 조서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 등본을 부부 양측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자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or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역시 교부 송달)

 

 

이혼 신고

부부 어느 일방이라도 관할법원에 의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위 이혼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할법원에 의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관할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 상실합니다.


이상 협의이혼 절차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간략히 안내 드렸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셔서 상세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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