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_ 사유, 절차,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이혼 조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의 종류 및 이혼 사유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우선 이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다루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차이점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사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만 있다면 사유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절차

한편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한 사항(친권, 양육 포함)에 합의한 후 법원을 통한 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 절차, 이혼숙려기간 등 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의 경우 사유의 제한은 없으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편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당시 합의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원만한 혼인 해소를 위해 협의이혼을 추천 드리지만,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유책주의, 절차

사유 (유책주의)

재판상 이혼은 앞서 살펴 본 협의이혼과 달리 다음과 같이 법이 정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법률 제1호 상 부정행위는 간통행위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한편 제 6호에 따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이하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일방이 바람을 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바람을 핀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이혼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조정없이 곧바로 이혼 소송 제기할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 회부됨). 

 

조정이 성립한다면(혹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 각하되어 해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 경우 조정성립(또는 위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등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함으로써 이혼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또는 위의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조정신청 당시부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이혼 판결은 선고시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상고심은 선고시 확정). 조정이 성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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