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의 답변서 제출 의무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형식적답변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형식적답변서란?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꼭 제출하셔야 하는데요(그 이후에는 실질적 답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형식적답변서는 청구취지를 기각 시켜달라는 간단한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의미합니다!
형식적답변서 작성방법/법원제출/샘플
"형식적 답변서" 작성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샘플은 아래 블로그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https://m.blog.naver.com/love2km/22288167324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