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상 제출되는 답변서, 준비서면, 그외 소송서류들 상단에서
사건명 2022가단**** 건물인도 원 고 O O O 피 고 ㅁㅁㅁ |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때 사건번호 옆에 들어가는 글자를 소위 사건명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워낙 청구원인이 다양하다보니 그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등과 같이 기재하여 준답니다.
이 때 손해배상 글자 뒤 괄호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는 바로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정해진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즉, 대법원 예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2km/22288059458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