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중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 잔금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ove2km/22290743626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소송 중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알고 싶을 때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앞서 상대방이 은닉한 "금융" 재산(예금, 주식, 펀드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으므로 위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