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명 정하는 방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의 표시 구분 /대법원 예규)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상 제출되는 답변서, 준비서면, 그외 소송서류들 상단에서  

 

사건명 2022가단****  건물인도
원   고 O O O
피   고 ㅁㅁㅁ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때 사건번호 옆에 들어가는 글자를 소위 사건명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워낙 청구원인이 다양하다보니 그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등과 같이 기재하여 준답니다. 

이 때 손해배상 글자 뒤 괄호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는 바로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정해진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즉, 대법원 예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2km/222880594580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의 표시 구분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소송 사건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 몸이 좋지 않아서 포스팅을 하지 못했네요. 오늘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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