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파트너 변호사란? (지분파트너 vs 워킹파트너)

여러분 이번에는 로펌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릴게요.

 

바로 파트너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트너 변호사는 어쏘 변호사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차로 보자면 적어도 9~10년차 이상의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파트너가 다시 EP(지분파트너 혹은 Equity Partner)와 WP(워킹 파트너 혹은 Working Partner)로 구분된다는 점은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우선 WP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WP(Working Partner)

어쏘에서 파트너로 막 승급하면 WP가 됩니다.  그 이름에서 살짝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일하는 파트너??)

 

파트너지만 자신에게 할당된 페이퍼워크도 상당수 해낸다는 점에서 어쏘와 유사합니다(낀 세대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수입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통상 어쏘와 같이 일정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수임한 건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OOO만원 급여 보장 + 직접 수임한 사건 수임료의 OO% 수익 보장

 

(하지만 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각 로펌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로펌은 완전히 공산화되어 워킹 파트너임에도 어쏘처럼 수임 능력에 관계없이 월 정액의 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상당히 높겠죠.

혹은 개인 별로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로펌 안에서도 각 워킹파트너 별로 고정 급여나 개별 수임 건에 대한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EP(Equity Partner)  

각 로펌은 매년 심사를 거쳐 WP 중 일정 인원을 EP로 선발합니다. 이 역시 이름에서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EP는 회사의 일정 지분을 소유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 단계가 되면 워킹파트너와 달리 고정급여는 없지만, 여전히 직접 수임한 사건 수임료의 OO%에 해당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때부터는 사실상 영업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해요;; 얼마나 많은 사건을 가져오냐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매년말 회사에 유보된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주식회사 배당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주식을 사면서 내 자금을 집어넣고, 주식을 보유한 동안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처럼요.

이 떄 배당금을 모든 EP에게 균일하게 지급할지, 혹은 수익률에 따라 다르게 배분할지는 역시 각 로펌 내부적으로 결정한 문제입니다). 

 

 

 

혹시 미드 슈츠 팬들 있으신가요? 아마 시즌1 3화였던 것 같은데, 주인공 하비가 지분파트너(극 중에서는 지분 파트너 대신 시니어 파트너라는 명칭을 씀)로 승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하비가 로펌 대표에게 50만 달러 check를 건네면서 "나는 시니어 파트너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 돈을 준비해왔다."라고 대사를 쳐요(왕 멋있음). 이게 바로 Equity랍니다.

 

*** 참,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형 로펌 자문변호사를 꿈꾸신다면 슈츠는 꼭 보세요!! 극적인 과장이 다수 있으나, 다른 미드와 달리 "자문변호사"의 삶이 꽤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다른 미드는 법정, 송무 중심이죠;;).

즉, "딜" 관련 내용이 소재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위에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로펌의 구조나 변호사의 일상도 꽤 디테일하게 잘 보여줘요. 

 

 

위 글을 보다보면 WP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더 좋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로펌도 WP를 계속 시켜 주진 않습니다;;;;(로펌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나요? 

 

어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읽어 보세요. 

 

 

로펌 파트너/어쏘 변호사는 각 무슨 일을 해요?

오늘은 로펌 변호사의 종류와 업무에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해요. 우선, 로펌은 흔히 볼 수 있는 "법무법인 XX"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고요. 법적으로 법무법인(로펌)은 변호사 3명이 모이면

aloha-legalclinic.tistory.com

 

 

 

다음에 더 흥미 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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