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소속정당 제명의 효과는?(김홍걸 의원 제명)

김홍걸의원 (출처: 연합뉴스)

 

다들 투기 등 의혹으로 문제가 된 김홍걸 국회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셨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경우, 그 효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는?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소속 정당에서 제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 당헌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함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명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겠죠. 

 

 

 

 

소속 정당 제명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우선 국회의원은 지역구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투표를 통해 확보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눠집니다.

 

김홍걸 의원의 경우 현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이죠. 

출처: 네이버 인물정보

 

 

 

다음으로 아래 공직선거법 조문을 살펴 볼게요.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만 읽어 보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 이외의 사유로 탈당하면 국회의원을 퇴직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제명을 사유로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더라도 무소속 상태에서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네요. 

 

 

 

 

김홍걸 국회의원 이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물의를 일으켜 당 차원에서 제명된 사례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안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상실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비례대표는 정당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애초에 인물이 아닌 정당에 주권 행사를 위임했던 것인데, 비례대표가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이상 이러한 위임의 효력도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겠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의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기 위해,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의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이 글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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