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김영란법 추석선물 한도 (일시적 상향)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앞두시고 여기저기 선물 고르느라 바쁘시죠? 

 

관련하여 꼭 알고 계셔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소식을 잠깐 알려 드릴게요. 

 

 

 

 

김영란법 및 그 시행령 내용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 만큼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지 싶어요. 

 

특히 위 법령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교직원, 언론인(이하 '공직자') 등을 상대로 식사/경조사비/선물을 각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를 3, 5, (10), 5, (10)로 정해 두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는 3만원,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
- 선물은 5만 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즉,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하려는 경우에는 5만원, 10만 원의 제한을 받는 거죠.

 

 

 

 

추석 선물 한도 일시 상향(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하지만 정부가 올해 9월 초, 농축수산업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020. 9.10.~10.4. 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어요(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도 개정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위 기간 동안 공직자에게 농수산물인 과일, 꽃, 한우, 생선, 그리고 그 가공품인 홍삼, 젓갈 등의 경우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그 외의 상품의 경우 5만 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석 선물의 꽃 하면, 한우 아니겠어요(그럼에도 10만 원 이하를 찾기 어렵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번 명절만큼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비교적 늘어날 것 같네요!!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는 한시적 개정으로 10. 5. 부터는 본래 한도인 1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저는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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